검찰, KT 전직 인사총괄 임원 구속...'딸 부정채용' 김성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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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전직 인사총괄 임원 구속...'딸 부정채용' 김성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입장 바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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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시자 여러 명도 '비정상적 절차'로 합격 '수사 확대 가능성'...5G 상용화 앞둔 KT '곤혹'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과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입장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태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T와 황창규 회장은 검찰 수사 확대에 따라 오는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한편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며 "KT가 김성태 딸을 특혜채용한 것은 외부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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