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불똥 튄 '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1인 미디어 유튜버 겨냥 '기획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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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불똥 튄 '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1인 미디어 유튜버 겨냥 '기획 사찰 논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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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논란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튜버에 맞춰지자 기획수사,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번져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1인 미디어 유튜버를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론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유튜버 세무조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또다른 형태의 비열한 언론 사찰‘이자 표적 세무조사"라며 "애국우파 유튜버들과 1인 미디어들을 탄압하고 원천봉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온 ‘좌파세상 만들기’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또다른 형태의 비열한 언론 사찰‘"이라면서 "그간 문재인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길들이고 봉쇄하기위해 집요하게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근거로 ▲지난 10월 여당은 구글코리아를 찾아가 문재인 치매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 관련 유튜브 동영상 104개 리스트를 삭제해 달라 요청했으나 구글에 거절당한 일 ▲여당이 박광온 의원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허위조작정보 방지(가짜뉴스방지)’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멈춘 일 ▲올해 국정감사 장에서도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문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한 일 등 일련의 사건을 열거하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유투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상파에 이어 개인 미디어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겠다는 정략적인 탄압"이라며 "또한, 이제 막 국내시장에서 활성과 된 1인 방송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신고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세무조사하는 건 신고검증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탈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이었다. 

하지만 한승희 국세청장도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상황이 야당이 주장하는 1인 미디어 탄압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과 국세청장이 유튜버 탄압을 한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기준으로 1275개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법인세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튜버들을 넘어 회사 전체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지난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약 200억원만 납부했다. 국내 포털 네이버가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구글은 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해외 ICT 기업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과세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방안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만 업체에선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다.

개정안에 기업간거래(B2B) 영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물론 2위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대부분 B2B 시장이 주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2016년 기준으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라며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투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 1인 유투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것인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말라"면서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세무조사’ 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튜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글이 아닌 개인 유튜버를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가 아닌가' 하는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구글세 논란과 더불어 유튜버 탄압이라는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이번 구글 사태는 한 동안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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