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 불법행위로 금감원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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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 불법행위로 금감원 제재 받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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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로 인수가 결정된 이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전속설계사들이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렌지라이프 설계사 4명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공시했다. 설계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2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2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4년1월23일 부터 2014년 7월31일 까지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4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있음에도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830만원과 수수료 341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0년8월24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17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9백만원, 수수료 36.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6년부터 설계사 활동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보험료 대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행위 예방에 전산시스템 또는 제도적 헛점이 드러나게 된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오렌지라이프가 전체 설계사 중 20~30대 비중이 63%로 젊은 조직인만큼 노련한 중장년 설계사의 비중이 약해 내부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과거 설계사 2명이 보험료 횡령 문제로 등록 취소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이른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동양·ING생명 각각 4건, KDB생명 3건 등 순이었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는 대부분 설계사가 계약자와 친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실적 중심 분위기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이 부실해 내부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경영 유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영업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당국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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