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 등 캔햄 전 제품 생산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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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런천미트 등 캔햄 전 제품 생산 판매 재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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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인검사기관 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문제제품은 환불 지속
대상 청정원의 캔햄 제품들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12월부터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

대상 청정원의 캔햄 제품들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12월부터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

대상은 지난 10월 22일, 충남도청의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상은 10월 2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했다. 또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시까지 해당 제품 외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런천미트 등 자사의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111건에 대해서,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대상측은 밝혔다.

또 대상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은 12월 1일부터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환불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상 관계자는 "대상 청정원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당사를 믿고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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