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전금법' 개정하면 적용 가능할까?...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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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전금법' 개정하면 적용 가능할까?...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 토론회 개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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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 보호 규정 추가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행사로 첫 번째 행사에서는 (10.2) 진대제 협회장이 「한국이 선도하는 ICO·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고, 두 번째 행사(10.8)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정부규제가 없으면 2022년까지 17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지는 세 번째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에 암호화폐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위원장이 맡았으며, 구태언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개정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대제 회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0년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암호화폐가 이 변화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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