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배달로봇·드론·자율주행차·태양광·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신기술 65개 규제 개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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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배달로봇·드론·자율주행차·태양광·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신기술 65개 규제 개혁 살펴보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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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드론 등 새로운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용...배달로봇 실외테스트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허용되고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 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다.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특정 1개 제품에서 다양한 흡착제로 다양화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도 가능해진다.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을 도입한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다. 4차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 등록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확대해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도 쉬워진다.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낮춰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아동위치알림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박는 사례로는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허용,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 허용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 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 분야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 세부 사례...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 7대 신기술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한 실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앞으로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을 30일부로 변경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확대했다. 기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에 따라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이었다.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한다. 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발광체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된다.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에 따라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으로 한정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을 개선하면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을 올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한편,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이다. 

특히,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이다. 기존에는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미비(자동차 등 660개 기술분야별로 분류)했으나 지난 4월 '특허법 시행령,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7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7개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이다. 이는 4차 산업 신기술 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등록기간 단축 효과(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가 가능해진다. 

몇가지 적용 사례다.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가 허용된다. 현재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실증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역, 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 검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효과가 있다.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도 허용된다. 현 규정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재된 도로설치는 불가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구역에 제한적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신유형 도로 도입으로 다양한 편익 구현 가능하다.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통한 동절기 적설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이 허용된다. 현재는 현행법상 자율차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5G 활용한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따라가는 주행 실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료 최대 15% 절감, 친환경․지능형 시스템 보급 확대 등 효과가 예상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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