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년연장 의무화하면 청년고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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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년연장 의무화하면 청년고용 못한다"
  • 편집부
  • 승인 2013.04.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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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통과시킨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일본이 고령사회 진입 후 4년이 지난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2017년) 이전인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해 시기적으로도 일본에 비해 5년이나 빠르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60세 정년연장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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