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말기암 100%, 수술직후 입원환자중 78%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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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말기암 100%, 수술직후 입원환자중 78% 지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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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보험사, 암보험 지급권고의 87.6%수용, 미해결 사건도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200 여건 이상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①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②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③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했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의 약 82%에 해당한다

건수기준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비율이 높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되었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되었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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