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논란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0% 아래면 리스크 관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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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논란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0% 아래면 리스크 관리 어렵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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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발생해 적자 가능성 높고 서민 대출 창구도 막힐 것"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내리면 저축은행들이 역마진이 발생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민들의 대출창구가 막힐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융권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고금리 20% 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9~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6건 가량 제출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록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연 22.4%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연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신용대출 차주의 78.1%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다. 

시중 저축은행 내부모습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실적을 거둔만큼,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졌음에도 업계의 이자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 401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6% 급증했다. 반기 이자이익이 2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이상을 적용받는 대출도 4조원 가량으로 전체 대출의 40%를 차지한다. 약관에 따라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대부업법 8조의 효력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인하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8조에 관련 조항을 두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 20%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추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서민들의 대출통로가 차단되고 저축은행도 버틸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대출 총량규제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저축은행들은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도 많은 저축은행들에서 신용등급 8등급 대출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 7등급의 경우도 과거보다는 대출 규모가 많이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높은 신용등급에만 대출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마저 6등급 이하에 대출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면 서민들의 자금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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