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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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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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CI

차량대수 증가(2300만대), 첨단안전 장치의 확대와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리콜대수는 2012년 20만6000대, 2014년 87만대, 2016년 62만대, 지난해 198만대, 올해 상반기에는 206만대라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국민불안이 가중됐다고 판단해 향후 BMW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해 제작결함 시 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대책이 시행되면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작결함의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100분의 3)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한 결함 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한다.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의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화재, 결함의심 사망사고 등의 중대교통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천만에서 2천만건에 달하는 수집정보 등을 분석하는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과 같이 이후 브레이크 등의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정부는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식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우편, 문자 등으로 재통지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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