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업무용부동산 부당보유 우리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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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업무용부동산 부당보유 우리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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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 부당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저축은행에 비업무용부동산 부당보유로 기관주의 제재, 임원2명 주의적 경고, 직원1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대주주(지분 28.96%)인 우신종합건설로 부터 156억에 상당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까지 부당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상증여는 2015년 경영개선협약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부산에 연고를 둔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WBC솔로몬타워 부지를 낙찰받으며 대주주인 강신택 우신종합건설회장의 개발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의 조사에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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