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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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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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CI

이번 개정안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30일 인천2호선 개통 후 전기설비 오동작에 따른 단전, 신호장치 고장 등이 발생했고 지난해 9월 2일에는 우이신설선 개통 후 전차선의 지지대 파손, 신호장애 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의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도시철도에 대한 시, 도지사의 역할 강화 등이다.

과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 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 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을 제출 시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역할도 강화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 도시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고 시, 도지사는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 도시사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 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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