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차 협력사 "'징벌배상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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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차 협력사 "'징벌배상제' 도입 신중해야"
  • 김환배
  • 승인 2013.0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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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설문조사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입법에 신중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334개사를 상대로 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협력사 인식조사'에서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반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은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가 12.0%로 집계됐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의와 중과실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를 차지했고, '경과실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9.8%를 나타냈다.

또한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가 39.8%를 나타냈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해야'(26.9%),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순으로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21.9%)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꼽았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 안된다"며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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