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탈루 혐의 다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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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탈루 혐의 다수 포착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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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자 360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증여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남은 59명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과열지역 위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분석해왔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와 이의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를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고액의 예금, 주식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액수를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초과의 5단계로 정해지는데 10%부터 50%까지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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