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임직원 출자회사에 181억원 일감 몰아주다...감사원에 적발
상태바
기업銀, 임직원 출자회사에 181억원 일감 몰아주다...감사원에 적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10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녹색경제신문DB

IBK기업은행이 수의계약을 통해 현직 임원들이 출자한 회사에 시설물 관리 일감을 몰아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이하 '기동점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청소서비스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직 임직원 모임인 출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는 KDR한국기업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기동점검이란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한 불공정한 관행을 점검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재정적,법적 권한 등을 이용해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청소서비스 등 다수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현직 임직원 모임이 100%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대상계약을 임직원출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 명세, 자료=감사원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임직원 출자회사의 수의계약은 2013년부터 5년간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등 9개 계약 총 33건으로 계약금액만 181억2300만원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중기업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었다.

기업은행은 1억원에 못미치는 9400여만원의 근로자 파견(WM센터)계약 등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9건(3억9000만원)도 임직원 출자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IBK기업은행의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임직원 출자회사는 1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은 물론 현직 임원 모임인 행우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에 앞으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등 부적정하게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체결한 9건 중 2건(본점 주차관리 도급, 365자동화코너 청소용역)은 감사원 감사 실시 이전인 2017년도 계약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6건은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나머지 1건도 만기가 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은 수년간 끊임없이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등이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R한국기업서비스가 2016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행우회에 30억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했고, 배당금은 행우회 가입 직원의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얻은 수익으로 결국 '직원 배불리기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이 행우회가 출자한 KDR한국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목 도모 모임인 행우회가 공정 경쟁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KDR한국기업서비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매출은 1408억원으로 이중 매출 대부분인 1124억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또 2017년 5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통해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지적를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수년째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기업은행의 변화 움직임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그동안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개선 여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