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공포, '집단소송법 도입' 거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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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공포, '집단소송법 도입' 거센 요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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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레몬법 시행...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완책 대두

BMW 차량의 화재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이 잇따르자 국내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법안 도입 및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BMW 차량의 화재만 30건이 넘어서자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BMW 운행 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제조사인 BMW의 원인 규명 회피 등에 대한 분노는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BMW 차주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집단소송이라고 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BMW 차주들이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해당 차주들에게만 유효하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법안이 국회 도입돼있지 않다.

BMW 화재 사태 등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막대하지만 개개인의 손해가 크지 않아 복잡한 절차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개별 소송제기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매우 유용한 소송제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20대 국회 초기에 수개의 집단소송제 제정법안이 발의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한 바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심도있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기존의 유명무실해진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까다로운 대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요건 문제,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와 집단소송 개시까지의 장기간 소요 문제, 입증책임 문제와 정보불균형 문제, 손해배상 산정 문제 등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일명 레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많다.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내년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법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BMW 사례처럼 차량이 불이 나 다 타버리면 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인 자체가 사라져 레몬법 적용이 어려워진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메이커의 원인 규명 의무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은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피해 정도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이 최대 8배인 것과 비교해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이후 미국에선 최대 1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한 것과 달리, 국내에선 10분의 1수준인 100만원짜리 쿠폰만 제공한 차별 논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르게 했다. 이번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와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발시킨 셈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으로 20대 국회에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집단소송법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한 바 있어 이번 BMW 화재 사태로 다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BMW 화재로 촉발된 대중들의 경각심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을 비롯 법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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