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는 없어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는 없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8.03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 모든 사업장 적용 게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그대로며, 재심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각각 26일, 23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간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어 준 바 있어, 재심의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게 보였다. 

재계의 반발은 어느때보다 격한 편이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데다,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 나흘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며 재심의를 바랬고,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있어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