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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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내달부터 적용
  • 김환배
  • 승인 2013.0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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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2월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들에 적용 가능하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 조절해 현행 1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연 300kWh/㎡에서 연 260kWh/㎡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외에도 등급 인증 유효기관을 인증일로부터 10년 간으로 설정됐으며, 기존 건축물 인증 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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