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조원태 사장 입학 취소, 조양호 회장 이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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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조원태 사장 입학 취소, 조양호 회장 이사장 해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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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조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 조사 결과 모두가 사실로 밝혀졌고, 인하대측에 편입학과 졸업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전망이다. 

11일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압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1998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조 회장은 인하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당시 기준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이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이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 사장이 다니던 2년제 대학인 미국의 힐커 컬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학 하려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힐커 컬리지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커 컬리지의 졸업기준은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이다. 조 사장의 경우 취득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이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불과해 졸업도 하지 못했다.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 사장은 힐커 컬리지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 사장이 취득한 인하대 학사학위도 자격미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사장이 졸업할 당시인 2003년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이 요구된다. 

교유부의 조사결과 조 사장이 힐커 컬리지와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학점은 120학점으로 학사학위에 필요한 140학점에 못미친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과 학사학위 부정 취득과 관련해서는 대학 측에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는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인측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토록 했다.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 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나타났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힘 승인을 취소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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