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연대,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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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연대,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고훈곤 기자
  • 승인 2018.07.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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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부당 이전
사진제공=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서울중암지검 현관 앞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표가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를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를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를 발생시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이슈가 됐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훈곤 기자  market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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