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3개 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며,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10일 이마트는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3개 계열사의 대주주 지분을 장내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이마트가 사들인 계열사 주식수는 각각 신세계I&C 11만4170주, 신세계건설 41만1374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신세계건설 37만9478주와 신세계푸드 2만9938주,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신세계I&C 4만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신세계I&C 7만4170주와 신세계건설 3만1896주가 거래대상이다.
거래기준은 이날 종가기준이며, 총 거래금액은 343억원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이마트의 해당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신세계I&C가 29.01%에서 35.65%로, 신세계건설이 32.41%에서 42.70%로, 신세계푸드가 46.10%에서 46.87%로 늘어났다.
이마트는 "이번 거래를 통해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회사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아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계열분리와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5월 기존 ㈜신세계를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 2개 회사로 분리한 이후 2016년 정용진 부회장과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지난 백화점과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고 계열분리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경영권을 물려받긴 했으나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은 증여받지 못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주식 508만주(18.22%)가 정 부회장에 증여되면 증여세만 7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결국 엄청난 증여세를 내기위한 실탄 확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4월 정재은 명예회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0만주(약 1900억원)를 딸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현행 증여세는 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 미만은 20%,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 미만은 40% 등 증여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정 총괄사장도 94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처지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가 강력하게 드라이브중인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분위기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신세계건설과 신세계I&C는 각각 건설·IT서비스 계열사로 그룹의 일감을 맡아 매출과 수익을 늘려왔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