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사장실 점거 농성..."고용부 직접고용 명령 지켜야"
상태바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사장실 점거 농성..."고용부 직접고용 명령 지켜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0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고용 불발시 한국GM 과태료 77억4000만원 내야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했다. 

9일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20여명이 농성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회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전경

앞서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최근의 상황에서 신규 채용의 여력이 없다며 직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국GM이 고용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 1사람당 1000만원인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