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연내 2만가구 공급...수도권에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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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연내 2만가구 공급...수도권에 60% 이상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8.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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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공급계획 세부안 확정...수도권 서울공름·성남고등·남양주별내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의 공급 계획 세부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743가구, 지방 23곳에서 7791가구 등 모두 1만9534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5000여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1분기 공급분 1만4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향후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에 100가구 ▲성남 고등 1040가구 ▲남양주 별내 1220가구 ▲화성 봉담2 602가구 ▲화성 향남2 100가구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가구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494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고,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전근홍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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