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50개 대기업·재산가 동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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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50개 대기업·재산가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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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의 세습' 차단할 것"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증여, 분할․합병, 우회상장 등을 통한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대상에 대해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월 '국세행정 개혁TF'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했고,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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