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적용시, 카드론 등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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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DSR적용시, 카드론 등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 높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3.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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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한도 축소대비 채무상환 선제적 대응필요
지난2003년 카드사 한도축소와 신용불량자 대량발생사태를 알리는 공중파 방송 캡쳐화면. 카드사가 한 회원에게 한도하향 '0원'을 통지하고 있다. 당시 카드사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금융권 DSR 확대적용을 앞두고 저신용자들의 대출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자칫 신용불량자가 증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의 경우 서민살림의 버팀목인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한도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올해 제2금융권의 DSR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의 대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대상이다.

DSR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로.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특히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하고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들의 경우 지난해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수익은 신한카드 8511억원, KB국민카드 5932억원, 삼성카드 5737억원 등 총 3조4000억원 가량규모로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대출 이익이 카드사들에게 주요 수입원이 된 상황에서 정부의 DSR도입은 카드사들에게 직격탄과 마찬가지다. DSR이 도입되면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전체 차주 중 신용대출, 저축은행 대환대출 보유한 차주는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일 경우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당장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원인은 신용이 낮은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자 중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유는 역시 금리 때문인데,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은행의 경우 3.2%, 상호금융 3.9%로 낮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은 14.%, 대부업은 23.5%에 달한다. 이는 평균금리일 뿐 실질적으로 저신용자들은 금리 20% 이상 구간에 60%이상 분포돼 있다.

신용 4~6등급에 분포된 중신용자들 또한 갈 곳이 없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에서 금리단층을 해소한다며 중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에선 받기 껄끄러운 손님이 돼 버렸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를 감소시켰고, 은행에서 거부당한 중신용자들은 결국 저축은행과 신용카드를 찾았다.

저금리시대가 저문것도 악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비금융권 대출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 비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난 10월기준 은행대출금리보다 7.62%p나 높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체감할 원리금상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16.11월부터 카드사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카드사들은 이용정지·한도축소의 경우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 다만, 사전고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회사마다 다르다. S카드사의 경우 한달전에 한도축소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한달이라는 기간은 그리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클 수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득 여건 개선,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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