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ㆍ물값 갈등 확대는 정부의 물관리체계 난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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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ㆍ물값 갈등 확대는 정부의 물관리체계 난맥 탓”
  • 김경호
  • 승인 2012.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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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주최, 물은 누구의 것인가? 물 정책 토론회

수리권 갈등과 물값 갈등이 커지는 것은 국민을 위한 물관리를 하지 않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누어 맡으면서 조직 이기주의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물정책과 물관리체계의 난맥상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일(금)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물값 갈등과 물 관리체계, 수리권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자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재경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미래자원연구원 이영근 박사,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 춘천경실련 한동환 투명행정감시단장, 서울시정개발원 조용모 박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등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리권분쟁 등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으로 대두된 물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마련됐다.

◇물값 갈등과 물 관리체계-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최동진 소장은 전국적으로 수리권과 물값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리권갈등과 물값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물정책과 물관리체계의 난맥상 때문이라고 했다.

물관리를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누어 맡으면서, 국민을 위한 물관리를 하지 않고, 부처나 기관의 조직 이기주의로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물값이 싸다고, 물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한가구(4인)가 1년에 내는 물 때문에 부담하는 지출이 52만원이 넘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나 하천관리를 하는 예산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출하는 물값은 결코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도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8조원의 부채부담을 물값을 올려서 해결하려하거나, 상수원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수계관리기금이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수리권과 물값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물관리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했다.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의 세금이나 물값 인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관련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물을 수익사업화 하려는 행태를 바꾸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기능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물기본법 제정과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권이 협의해 물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리권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정득모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우리나라 물 분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과 수리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 값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과 분쟁의 당사자가 대부분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간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하천법”이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득모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리권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로, 92년부터 지난 17년간 지속되어온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갈등사례, 08년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경기팔당수계 7개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사례, 대구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득수리권 갈등사례,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리권 갈등사례를 다뤘다.

정득모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은 수리권 분쟁의 개선방안으로 수자원의 공동이용 문제 즉,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방안과 정부, 관련기관, 공기업들의 물 관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리권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물공급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이 처장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3조9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조성됐지만 수질개선효과는 없고 상하류 불만과 갈등만 늘어 물이용부담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물이용부담금이 조성목적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기금성격의 물이용부담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목표설정 없이 무작정 거두고만 있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8년 팔당상수원 수질악화로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시행과 관련법을 제정해 2005년까지 26,385억원을 투입해 팔당상수원을 1급수(BOD)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팔당상수원 BOD가 감소하고 있다하더라도, COD는 98년 2.9ppm에서 3.5ppm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세걸 사무처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개발사업 승인과 허용 등이 이뤄지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해 수질효과를 거두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당위성을 갖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정책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제기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각 지자체에서 물이용부담금 폐지촉구안이 결의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평가와 토론,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주도의 한강수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지자체중심의 독립사무국 설치요구 및 권한강화,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상하류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만큼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이 전면재검토를 전제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충실히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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