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조의 김정태 회장 친인척 특혜채용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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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의 김정태 회장 친인척 특혜채용 주장은 사실무근"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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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KEB하나은행은 김정태 회장의 조카와 동생을 특혜 채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채용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도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나은행은 '노조가 주장하는 김정태 회장 관련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김 회장의 조카가 하나은행 부산지역 영업점에 근무중이고, 동생은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에 근무중으로 두 사람의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김 회장의 조카 채용과 관련해 "김 회장 조카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계약직 텔러로 입행했다"며 "당시 110명이 입사해 계약직 근무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김 회장은 인사와 무관한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동생 채용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동생의 경우도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했고 입사 당시 월 15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며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의 동생은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은행 행우회 자회사 '두레시닝'의 계약직 배송원으로 근무중이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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