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 업체에 60.81%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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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 업체에 60.81% 반덤핑 관세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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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효성·LS산전·일진 등 국내 업체 대상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AFA(불리한 가영정보' 원칙을 적용햐 현대일렉트릭, 효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LS산전, 일진에는 이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현대일렉트릭은 13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미국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다.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회사는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정 판전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 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효성 LS산전, 일진 등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이다. 상무부는 포스코에도 AFA를 적용해 59.72%의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CIT가 최근 이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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