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향한 롯데홈쇼핑의 집념…but 방송법 개정안 등 '산 넘어 산'
상태바
재승인 향한 롯데홈쇼핑의 집념…but 방송법 개정안 등 '산 넘어 산'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07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말 사업권 만료...재승인 통과위한 다채로운 행보 가속화
롯데홈쇼핑 전경.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승인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1차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후 재승인을 얻기위한 다양한 '점수따기' 행보를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롯데 행보들은 일면 여느 회사들의 행보와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승인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예사롭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들어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관련 편성을 강화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열을 올렸다.

예컨데 지난 6일에는 '롯데 유통BU 입점 상담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파격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같은 행보들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과 여러 면에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롯데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다. 재승인 여부는 심사기준 총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과락이 적용되는 심사사항의 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과락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 역시 중소기업들을 초대한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항목이 전체 점수에서 230점이라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은 최근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들을 기만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징계 위기에 처했다. '과징금' 징계가 내려질 경우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재승인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당장 재승인 심사를 코 앞에 두고 두 전임 대표의 경영 비리, 전병헌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악재를 차치하고서라도 롯데홈쇼핑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일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재승인 불허가 나올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에 없던 재승인 불허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승인 불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1년간 방송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결과를 4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서류 심사, 청문회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며 "준비한만큼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