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사전검토제 시행… 처리기간 하루 단축
서울시 강동구에서 중개업 개설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는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강동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절차 상 주민들은 최소 2회 이상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건물 계약 후 건축물 용도부적합, 위법건축물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계약분쟁이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개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중개업 개설 담당 부서에 방문해 개설 신청하기 전 사전검토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 결격사유, 임차건물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중개업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개설 예정일에 방문해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설등록증 신규 교부 처리기간이 평균 3.5일(법정기간 7일)에서 단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개업소를 양도·양수할 때 개설 등록지연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해 예방도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이용해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185)로 하면 된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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