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1, 2개월차 이자 부담하면 3~10개월 이자 면제 등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지방세,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29일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3월 31일까지(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와 국세를 결제하는 고객은 2~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 2개월차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3~10개월차 이자가 면제되는 10개월 할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자치부,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울시,부산시), 은행 ATM·CD기기, ARS 등을 통해, 국세는 인터넷(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3월 이후에는 지방세, 국세 납부 고객들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국세 납부금액이 큰 편인 고객들은 이번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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