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또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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