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알바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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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알바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됐다”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0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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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72%,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우려스럽다”
알바천국 조사결과, 최저시급 향상에 '아르바이트생 구직난 우려스렵다' 밝혀

지난 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알바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을 겪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중 72%는 아르바이트 구직난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 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했으며,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항 없는 응답자는 전체의 74.1%)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장 내 무인기계 도입으로 인한 알바 해고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6.5%있었다.

한편 알바천국은 지난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답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66.7%가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17.1%에 달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2%, 4.9%에 불과했다. (“기타”응답자는 2.1%)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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