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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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7.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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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3년 징역, 벌금 3000만원 원심 파기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1심서 3년 징역, 벌금 3000만원을 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2심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68‧구속기소)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씨의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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