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입차 1만2779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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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차 1만2779대 리콜 실시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7.1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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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BMW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아우디, BMW 등 25개 차종 1만2779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재시동 후 정차할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챠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오는 26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3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드 Explorer 1212대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 ▲야마하 MW125 이륜자동차 2370대 등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해당차량은 각각 제작사에서 오는 2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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