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000여건 적발, 143건 징계절차·44건 수사 의뢰...기관장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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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2000여건 적발, 143건 징계절차·44건 수사 의뢰...기관장도 연루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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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이중 서류 조작, 부정지시 등 정도가 심한 143건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4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8일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에 적발된 지적사항은 총 2234건으로, 규정미비와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사안이 엄중한 143건에 대해 문책 조치했고, 조사 결과 적발된 23건과 제보에서 확인한 21건 등 총 4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도 446건에 달했다.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조작하거나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관장이 연루된 채용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A공공기관장은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해당 인물은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기관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대부분 수사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정확한 건수는) 결과가 나오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직일 경우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부처 건의, 제보사안 등을 바탕으로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권익위원회 주관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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