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우회상장?...해외 ICO 막을 수단 없어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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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우회상장?...해외 ICO 막을 수단 없어 실효성 논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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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혹은 자회사 설립 후 ICO 진행엔 규제 못미쳐...'가상화폐' 논란 계속될 전망

정부가 가상화폐 ICO(코인공개)를 금지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해외를 통한 우회 ICO 등의 방법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2조원을 넘어서며 이미 코스닥 시장을 제쳤다. 가상화폐 거래자도 1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에서 3위에 올라있는 만큼 한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련 시장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모든 형태의 ICO 금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10월에는 금융위에서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ICO는 상장하는 기업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다. 전체 가상화폐 발행량의 일부를 후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판매하고, 정해진 시점에 토큰(코인)을 지급한다. 스타트업들은 ICO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코인 개발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ICO 전면 금지라는 강경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우회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시장에서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규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ICO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가상화폐 업계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ICO를 희망하는 기업(혹은 스타트업)이 싱가포르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ICO를 진행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도 해외에 두고 영업을 한다면 사실상 국내 규제가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일부 업체들은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ICO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O 금지조치와 무관하게 처음부타 사업 준비를 해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도 많다. 

ICO 금지 조치는 이를 미끼로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투기수요가 몰리며 나타나는 시장과열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서다. 최근 3년 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건수는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피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에 대해선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개최한 ICO 금지 긴급 간담회 <사진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가상화폐, 갑론을박 계속

ICO에 대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가상화폐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병목 한국은행 팀장은 "현재 국내 가상통화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가상통화의 속성 때문에 주요국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들인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한은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흥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과장은 "(가상화폐를)금융업으로 포섭하면 이용자에게 가상통화르 승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투기거래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상화폐 거래를 규율할 필요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7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ICO의 경우 이미 일반 상품 공모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현안이 논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피해, 규제에 대해 고민스럽다"며 "새로운 분야로 확장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블록체인이나 ICO까지 나오고 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고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 과세 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까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 범정부 대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기재부가 관련 정책을 우선 순위로 놓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빗썸만 해도 올초부터 신규 채용이 300명이 넘고, 한 달 평균 20조 원이 거래된다"고 설명하며 "이용자 본인 신원을 알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격이 규정돼야 관련 입법 또는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지목된다. 가상화폐의 시장 지위가 규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논란 및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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