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고객이 절차상 어려움을 느낀 법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상품 가입 시 신탁 규모에 따라 고객들의 수수료 할인 혜택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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