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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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기부,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 위해 맞손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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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은 재기지원 사업 홍보 및기업 선별, 중기부는 적극 지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3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을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 사업연계 및 협업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13년~’17.7월 중기부 회생컨설팅 수혜기업 292개사 중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기업(C‧D등급)은 12개사(4.1%)정도다.

금감원‧은행권은 재기지원사업 홍보‧안내 및 적합 기업 선별‧추천 

은행들은 영업점 등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한다. 

거래정보 및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재기지원 사업별 제도 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여 중기부(중진공)에 추천한다.

특히,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 긴급 경영위기기업(사드 관련 기업 등), 자구노력 적극 추진기업 등은 우선 추천할 예정이다.
  
 중기부‧중진공은 추천기업에 대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컨설팅 및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Fast Track)하고, 재기지원 사업별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청요건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예를들어 회생컨설팅의 경우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진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은행권 추천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간략한 사전평가만 실시한다. 또 구조개선컨설팅의 지원 범위를 구조개선 방안 수립 용역비용 외에 워크아웃 추진 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비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은행권, 중기부, 중진공 등 4개 기관 간 지속적 협업‧지원 체계 구축‧운영, 일시적 협업이 아닌 지속적 협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호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전략이다.

향후에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여 재기지원 사업 안내‧추천을 우선 시행하고, 정기평가 이후에도 상시 추진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 간 ‘상호협의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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