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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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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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많은 자산운용사가 코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 중에는 두 번째이며, 중형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2017년 3월 최영권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꾸준히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하이자산운용사로서는 당연한 행보일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행사지침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이자산운용은 11월 1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고 7가지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따라 하이자산운용은 앞으로 관련 정책을 명확히 공개,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7가지 원칙을 이행할 예정이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사회책임투자(SRI)와 맞물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운용사로서 당연한 수순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책임투자(SRI)의 중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하던 하이자산운용은 2017년 5월, 책임투자리서치팀을 선제적으로 조직, 하이 사회책임투자 펀드(10월말 기준 수탁고 288억원)를 출시하였으며 현재는 연말까지 상장을 목표로 ESG 리더스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준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원칙>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하이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자료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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