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족합산 기간 산정시 月 단위 절삭으로 할인폭 10~20%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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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족합산 기간 산정시 月 단위 절삭으로 할인폭 10~20% 줄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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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이통사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 철저한 조사 및 시정 필요"

SK텔레콤이 'T끼리 온가족 할인' 요금제 가족 합산 기간을 산정할 때 월 단위 기간은 절사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토인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경우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년 9개월을 사용한 가족과 9년 11개월을 사용한 가족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하는 경우 월 단위를 절삭하는 SK텔레콤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29년의 가입연수로 산정된다. 실제 가입 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할인율 <사진제공=추혜선 의원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 시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히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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