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위, 공정위로 바뀌어야"...재계 "천천히 가자", 시만단체 "제역할 못해", 공정위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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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위, 공정위로 바뀌어야"...재계 "천천히 가자", 시만단체 "제역할 못해", 공정위 "노력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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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혁 방안 세부적 사안 놓고 각계 충돌

문재인 정부의 경제검찰 역할을 맡게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재계,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개혁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전속고발권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각계의 의견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 집행 체계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 본부장 등은 각각의 공정위 개혁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 공정위 OB들과 공정위원의 접촉 등 각론에서는 저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지키며 차근차근 가야 한다"며 "갑자기 10배, 20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우려(현재는 3배)"라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관련된 이슈는 민사사건이 대부분이고 공정거래와 무관한 부분이 많다"며 "갑질처럼 보이지만 갑질 아닌 경우도 많다. 고발권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담합 및 갑질에 대해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인정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선의의 기업들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기업까지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협업 관계"라고 갑을을 정의하며 "노사관계처럼 갑질로 몰아가면 협력사와의 갈등 조장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우 변호사(좌),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중),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장(우)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 국장은 "고발, 늑장처리 등 공정위가 지적받는 부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공정위가 정권 교체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 정책 방향은 정권 바뀔때마다 바뀔 수 있다"며 "다만 사건 처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준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정권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안이 정책적으로 변경될 수는 있으나,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일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국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정위는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정치와 행정의 연관성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공정위 OB들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취업해 현역 공정위원들을 만나 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의심이 짙다는 부분에 대해 "만남을 원천차단 할 수는 없고 부득이 만나는 경우 기록을 남기는 등 TF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개연성은 있지만 법 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제도가 없다면 무혐의가 된다"며 "무혐의 보다는 추가조사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제를 맡았던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는 대한상의와 공정위의 견해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심의절차 종료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공정위 시스템의 문제"라며 "공정위가 조사하고 결론은 내리지 않아도 되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공정위는 처분결정 혹은 무혐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종료하지 않았으면 무혐의 결론이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를 더 엄격히 한다면 잡아낼 수 있다고 보인다"며 "공정위가 더 책임성 있는 조사를 할 필요를 없애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 OB와의 접촉 자체가 금지돼야 하는게 맞다"며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변론이든 심사절차든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대한상의에서 주장한) 대다수 사안이 민사문제라는 지적은 맞으나, 불공정행위에 거의 모든 문제는 민사문제"라며 "그런 논리라면 공정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도입된지 3년이 넘은 제도(징벌적손해배상)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날 토론회 제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진행중인 공정위 개혁을 위한 'TF 논의 과제 목록'에 반영하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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