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행복을 더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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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행복을 더해드립니다"
  • 녹색경제
  • 승인 2011.0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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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0년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 대책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 목표로 하여 ① 가족가치의 확산, ② 자녀 돌봄 지원 강화,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⑤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의 5대 영역에, 12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고, 육아의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두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가족정책 인프라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에는 ▲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 운영 및 불평등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부증명방식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육아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교육 ▲ 아버지 아카데미 모형 개발·보급 ▲ 학부모회 저녁 모임, 부자캠프 등 아버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와 분야는 ▲ 보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 마련으로 돌보미 자격 기준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상시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취업부모 중심 지원 강화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이웃간 돌봄 나눔 활성화와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지역돌봄지도 작성·보급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놀토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소송 지원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 주거 지원 전달체계 개선과 포털(“위드맘(withmom)”) 운영, 미혼모 반편견 교육을 통한 미혼모의 양육·자립 지원 강화 ▲ 부자가족 증가에 대응한 주거 지원 시설(부자공동생활시설 등) 확충 ▲ 법원과의 연계를 통한 이혼 전후 가족상담 활성화,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서비스 ▲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학업 지원(양육비, 검정고시 교육 비용)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 결혼사증 발급 요건 강화(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일 경우, 등록된 업체의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 발급, 가정폭력 및 상습 성범죄 전력자 등에 발급 제한) ▲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상대국 협력 강화(2010.10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여 국적 취득 전후의 고용보험 등 연계(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 문화예술프로그램, 가족봉사단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 통합 지원한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전면 도입 및 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추진 및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인증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인증제 활성화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확대(매월 1회 → 매주 1회)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일·가정 양립 통계 개선 및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 개발 ▲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환경 조성 지원 시범사업 ▲ 청소년 유해정보 발굴 및 특정고시 추진,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과정 이수제 도입 추진 등 청소년 성보호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 긴급전화 1366 24시간 Hot-line 운영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사업 근거 마련, 가족실태조사의 전국조사로써의 위상 제고(조사 규모 확대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로 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완비 ▲ 건강가정사 재교육, 특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가족정책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규모 축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 가계부양 모델이 맞벌이 모델로 전환되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 약화 등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2010년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의 주관적 인식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부족과 가정내 돌봄·가사노동 분담 부족으로 인한 가족 갈등, 저출산 지속 우려 등이 지적된 만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남성의 가족내 역할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 개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가족정책은 저출산과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처하고 선제적인 성장전략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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