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 허위·작성계약에 '엄중경고'...금감원 "의도적 위법행위 시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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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 허위·작성계약에 '엄중경고'...금감원 "의도적 위법행위 시 최고수준 제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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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차원
- 판매채널 위법행위 점검 강화...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개선
- 선제적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질적 성장 중요해져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의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가공의 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 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 또는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아울러 향후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작성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로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이 GA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의 GA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업계 자체 자정노력을 위한 선제적인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질적 성장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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