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쓰인 돈인고?”…우리·신한은행, 외환거래 조사에 추측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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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인 돈인고?”…우리·신한은행, 외환거래 조사에 추측난무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7.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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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1조원 규모 외환이상거래 발견
금감원, 검사팀 꾸려 점검 나서…자금실체 추적
최근 가상화폐 자금세탁설 떠올라…“추측일 뿐”
[출처=Unsplash]

우리·신한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되며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당국은 자금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여부가 발견될 시 제재를 피해갈 순 없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자금실체를 두고 가상화폐 자금세탁설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가깝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우리·신한은행 1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 포착…금감원 수사착수


[출처=각 사]

지난 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외국환이 수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됐다. 모두 수입대금결제 명목으로 보내졌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의심한 두 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현재 금감원은 현장점검팀을 꾸려 수시검사에 나서고 있다. 자금을 누가 보냈는지, 실체(용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나 두 은행은 횡령과 같은 내부문제는 아니라는 선을 긋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외환거래를 여러 차례 처리해봤지만 시스템이나 법적절차상 개인 직원이 결코 저지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거래 시스템이 고도화됐지만 법인이 서류 등을 위조할 시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게 은행측 입장이기도 하다. 금감원도 현재 서류위조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법인이 서류나 시스템을 속인다면 은행이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떠오른 ‘가상화폐 자금세탁설’…“확인되지 않은 추측”


[출처=픽사베이]

이 가운데 최근 해당 자금실체를 두고 중국계 자본, 정치자금설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건 ‘가상화폐 자금세탁’ 시나리오다. 해외자본이 위장 법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거액을 세탁한 뒤 두 은행을 통해 다시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국내 한 업체가 KB국민은행을 통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매매차익 604만 달러를 55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있다. 이 업체는 수입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권 관계자는 이러한 자금세탁설에 대해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국내 대형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조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라며 “우리 거래소는 법인고객 거래·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에 구조상 (위장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사례와 비교해 현재는 특정금융경제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 고객확인제도, 트래블룰 등 여러 자금세탁 관련 안전장치가 마련돼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금 보고 있다"며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외환거래 사건을 횡령으로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며 특히 개인을 특정할 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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