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두고 '주류 온라인 유통' 논란 재점화..."온라인 대세 vs영세상인 피해" 찬반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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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앞두고 '주류 온라인 유통' 논란 재점화..."온라인 대세 vs영세상인 피해" 찬반팽팽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0.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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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 성장 위한 '온라인 유통' 허가 필요
일각 "온라인 주류 유통, 영세상인 매출하락 불가피"
절주정책, 판매점 규제 강화도 병행해야

위드코로나 전환이 임박하면서 주류업계의 실적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역지침 완화와 함께 연말 행사, 사적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구매편의를 위한 온라인유통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류업계의 요구가 커지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음주조장과 탈세, 미성년자 구매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이커머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유통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구매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주류업계도 온라인 유통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또 최근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스마트오더'에 이어 주류자판기 도입을 허용하자 주류 유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타산업은 온라인 이점을 이용한 신생업체의 성장이 가파르지만 소규모 주류업체는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성장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 등을 계기로 신생 맥주업체의 OEM 생산은 많아진 반면 온라인 유통이 막혀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OECD 주요 선진국을 참고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반면 주류의 온라인 유통을 허용하면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동네 슈퍼는 주류 판매가 주력인 만큼 매출하락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한 주류 관련 협회 관계자는 12일 <녹색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 반대급부로 기존 일선에서 주류를 판매하던 소상공인, 치킨 등 오프라인 매장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주류 플랫폼 관련 산업이 생길 수 있지만 기존 유통채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절주정책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온라인유통 허용은 시급하단 주장도 있다.

온라인유통을 허용하는 캐나다와 미국 등 OECD 선진국은 판매시간과 주류판매점 밀도 제한 등 절주정책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류판매점을 규제하는 법률제정이 미성숙하며 음주를 권장하는 문화인 만큼 온라인 유통은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류업계의 실적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유통을 허용하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관의 완만하고 조속한 합의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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