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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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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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대통령에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또 하나 추가됐다. 

오늘(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탄핵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며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자유침해, 생명권보호의무 등은 소추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최순실(최서원) 씨를 통한 이권 확보를 의미하는 '국정농단·권한남용'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다고 봤다. 

기업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자율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됐다. 또 문서유출과 관련해서도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수사 및 압수수색 불응 등을 거론하며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봤을 떄) 대통령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헌법수호의지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공직자의 자리에서 파면하겠다고 결정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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