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애매모호"..."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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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애매모호"..."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할 것"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3.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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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곤혹 
-결국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 건의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건설사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건설업계 CEO들이 모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논의하고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중대재해법 관련 대한건설협회 간단회]
31일 개최된 중대재해법 관련 대한건설협회 간단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건설사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곤혹 

건설업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법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을 모았다.

한 대형 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육이나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인데 의식 개선이나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 보다는 업체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건설업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처리법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대비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토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중대재해법이 고질적 문제인 산재 문제를 되짚어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업주 처벌만 강화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더불어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안전 설비/투자 등으로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고충을 얘기했다.

건설업체들, 어떤 내용을 건의하나?

앞으로 건의할 내용의 골자는 중대산업재해로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규정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문구를 삭제할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상걸린' 건설사들

현대건설은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품질 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및 교육을 위한 상시 점검 조직인 ‘365 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산업재해 강도․빈도가 높은 추락․낙하․충돌․붕괴․감전․화재․질식사고 등에 대한 고강도 안전점검과 품질기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은 대책으로 18일 유성구에 위치한 DL대덕연구소 내에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했다.

[DL이앤씨 '안전채험학교' 모습]
[DL이앤씨 '안전채험학교' 모습]

DL이앤씨는 추락 및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추락사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를 안전체험학교에 마련해 작업전 확인사항과 안전한 작동법을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했다.

더불어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 비계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삼성물산 건설사에서는 법 시행 대책으로 최근 근로자작업중지권리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킬 예정이다.

한화건설에서도 대책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강화와 전문가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CSO(Chief Safety Officer) 신설 운영을 할 계획이다.

백승윤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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