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검사·감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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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검사·감독도 실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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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오는 25일부터 시행
-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는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금융정보분석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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