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율 1.8배 높은 고령운전자···교통안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대두
상태바
교통사고 치사율 1.8배 높은 고령운전자···교통안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대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0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하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으로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
아찔한 교통사고 장면 [한국교통안전공단 youtube 캡처]
아찔한 교통사고 장면 [한국교통안전공단 youtube 캡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 관련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 이하 삼성교통硏)는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아, 운전능력이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으나(2015년 20만8972건→2019년 19만6361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2015년 2만3063건→2019년 3만3239건). 또한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집계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특히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아울러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에서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입으로 국내 고령운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34만명으로 2025년이면 고령운전자 500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도 지난 2015년 9.5%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14.5%를 차지했다.

이에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주기는 3년으로 단축됐고, 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전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후 반드시 고령우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채와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운전면허소지자는 334만여명이었으나,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는 7만3221명으로 2.2% 반납에 머물렀다. 고령운전자 100명 중 2명 정도 반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硏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5%(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설문조사에서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삼성교통然 관계자는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